- 신상정보 등록제도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최대 30년간 등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차등화되며 한 판결에서 여러 가지 형이 선고된 경우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여러개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① 사진 ② 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및 실제 거주지 ⑤ 직업 및 직장 소재지 ⑥ 키와 몸무게 등 신체정보
⑦ 소유한 차량의 등록번호가 있으며
더불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기소된 성범죄자의 신상을 등록하는 것은 아니며 판사의 선고에 따라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의 가능성이 다분할 경우 등록이
허가됩니다.
즉 피고인 자신이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성범죄 당시의 유리한 부분에 관하여 적극입증해야 하고 적극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등 성범죄와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절대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형사전담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성범죄로 인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공개까지 포함되어
공소제기되었으나 적극적인 변호로 신상정보공개가 불허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닐 신상정보공개, 반드시 형사전담 따뜻한변호사들에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