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유무죄를 다투게 된다면 이는 벌써 소년사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법원 사건이 되버립니다.
다시 말해 소년사건으로 가게 될 경우 소년범에 의한 처분의 경우 전과라 보지 않고 처분을 받아도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데
형사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버린다면 아무리 경미하게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전과에 해당되어 버립니다.
즉 소년범죄 사건의 경우 소년범에는 죄를 범한 아동만이 아니라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아동까지 포함하여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형사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가는 것보다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변호사가 경험이 없다면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무조건 무죄주장만 하게 될 경우 오히려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이란 10세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범죄를 말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인격적으로 미성숙하여 교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성인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내려지는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는 미성년자의 장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형보호처분이란?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제2호
수강명령제3호
사회봉사명령제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제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제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이나 그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제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제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제9호
단기 소년원 송치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형사전담 따뜻한변호사들에 근래 들어 소년사건에 관한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안타깝고
강력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충분히 교화될 수 있는 아이들임이 분명하기에 최대한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절대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비록 소년에 해당하더라도 죄가 무거울 경우 통상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년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형사전담 따뜻한변호사들은 피의자인 소년의 임시위탁시 접견이나 경찰, 검찰의 조사시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석하여 피의자 소년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년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초기단계부터 최선을 다하여 대응할 것을 약속드리니
주저말고 따뜻한변호사들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