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유형

전문가의 도움없이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CASE 1

사기(가장 많은 것이 돈)

갚을 생각이 없이 빌린 것도 아니었는데 막상 갚을 때가 되니 사정이 너무 안좋아져서...

재산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기범죄입니다.
사기가 문제되는 경우는 보통 채무변제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형사전담 따뜻한변호사들에게 최근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도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분들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릴 당시엔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이후에 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민사상
청구 이외에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손해발생, 고의 여부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납품받을 당시 변제자력도 없고,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이나 물건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빌릴 당시 충분한 변제자력이 없었다거나, 정황상 변제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기의 고의 및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상대방과 서로 주장하는 피해금액 등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피해금액의 정리나 기망행위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사안에 따라서는 매우 까다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전혀 사기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하여 당황한 마음에 잘못된 진술을 하여 사건의 진행방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는 범죄성립 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까다로운 편이지만 만일 사기죄가 인정되고 피해금액이 큰 경우 법정구속까지 될 수 있는 사건이니 형사전담 따뜻한변호사들로 주저말고 문의주셔서 적절한 대응을 하시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방어하시기를 권합니다.

CASE 2

횡령(배임)

의도와는 다르게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최근 회사내에서 금전출납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거액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사건 등이 언론에서 자주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횡령으로 단순횡령보다 더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일단 업무자의 신분이 있었는지, 즉 행위자가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것을 업무로 하고
있었는지가 문제되고, 횡령 자체에 있어서는 재물 등을 불법하게 취할 의사인 불법영득의사와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됩니다.

다만 업무상횡령의 경우 상당수는 관련자료와 법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그저 상식적인 판단만으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필수적으로 들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게다가 횡령사건은 이득액에 따라 처벌수위도 같이 달라지므로 횡령금액의 산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 역시 복잡한 사실관계에 얽혀있어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방어, 또는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한 이득액 산정을 동시에 혼자 하기란 매우 힘들것입니다.

그렇기에 억울하다는 생각과 상식에 입각한 대응만으로는 자칫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횡령(배임)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따뜻한변호사들로 문의주셔서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CASE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당장 소액의 급전이 필요해서 통장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집중단속하며 단호하게 처벌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재판실무에서도 보이스피싱의 주범은 물론이고 대포통장 대여 등 단순가담자에 대하여도 징역3년 이상을 구형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도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당초부터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형사전담 따뜻한변호사들에 자신이 통장대여나 현금인출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인데 보이스피싱범죄로 체포, 구속되었다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의 문의전화가 매우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에 통장을 대여하는 등 단순가담자인 경우 그러한 사정을 초기 수사시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해야 하며, 그 이외에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에 대한 공모를 한 적도 없고, 다른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명확하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순차적·암묵적인 공모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공범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그 경우 처벌수위도 일반적인 사기에 비에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단순 가담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는 등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 억울한 법적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필연적으로 대포통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이러한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여, 대출을 받게해주겠다거나, 비용을 지불해주겠다는 등, 몇 만 원에서 몇 십만 원의 소액을 미끼로 일반 사람들을 유혹하여 통장을 전달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유혹에 걸려든 사람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도 되지 않는 처지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유혹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통장을 전달하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의 공범으로서의 형사책임까지 부담하게 되는 큰 일이 생기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세한 범행 내용을 모르고 아르바이트 식으로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보내는 역할로 단순 가담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보이스피싱의 공범 내지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고, 심지어 거의 대부분 1년 정도의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렇기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통장만을 대여했을뿐이라거나, 시키는대로 돈만 찾아서 전달하여 주었을뿐이니 보이스피싱 범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서 별 문제 안생길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는 자칫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으니, 초기대응이 더더욱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서둘러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주저하지 말고 따뜻한변호사들로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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