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에서 한달 반정도 전에 있던일인데요
난임게시판에
a라는 사람이 만44세에도 시험관으로 아이를 가질수잇냐
라는 글을 썻는데
b라는 사람이 불가능할거같다
라고 첫댓글을 달고 그 댓글에 많은 비난 욕설 댓글들이 달렷다고합니다
그래서 운영진이 삭제를 햇고
저는 이글과 댓글은 보지 못햇고 최근 경찰연락을 받고
알아보던중 글내용과 댓글을 알게되었구요
제가 보고 댓글단 글은
앞에 a글에 c라는 분이 b의 댓글을 캡쳐해서
b의 닉네임을 가리고 글을 올렷고
그 글을 보고 댓글을 달앗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상ㄸㄹㅇ네요
이렇게요...
지금 경찰분이 말하길 상ㄸㄹㅇ 라고 써서 제가 b에게
모욕죄로 형사고발을 받앗으니 출석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 글이 b의 글인것도 몰랏고
글 내용만 보고 쓴글인데 b가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점점 알아보니 b라는 분은
이런식으로 사건을 만들어서 합의금을 받도록
고소를 남발하시는분이고 형사고발로 집유를 받거나 하면
민사소송걸면서 합의금을 50~100정도 씩 요청한다고 하네요
지금 형사고발된분들이 대략 20명 정도인데
현재 저는 정확히 어떤내용으로 어떻게 고발이되엇는지
정보공개요청을 한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둘째임신중이고..
합의금도 벌금도 낼수있는 상황이아닌지라
꼭 무죄판결을 받아야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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