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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18세의 미성년자였는데, 친구의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200m 정도 운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소년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위 사건 당시 의뢰인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자신의 행동임을 인정하였고 그대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검찰에 사건의 내용과 피의자가 미성년임을 감안하여 소년부에 송치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사건은 소년사건으로 분류되어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사건을 받게 될 것이었으나, 의뢰인이 이미 수개월전에 폭행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었던 바가 있었기에 소년원 송치의 처분을 받을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재판기일에서 소년부 판사님은 의뢰인을 소년분류심사원에 2주간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명하셨고, 결국 최종적인 재판과정에서는 소년원에 송치되지는 않고 가정위탁 및 보호관찰의 처분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사건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전과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이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범죄 사실이 중하거나 수차례 반복된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부터 의견을 제시하여 가능한한 소년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소년사건의 경우에는 처벌의 목적보다는 소년의 교화나 개선의 목적이 강하기에 범행 이후의 생활태도, 보호자의 의지, 생활환경 등이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