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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건)-1
2018-12-18 254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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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공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을 중퇴하고 군대에 다녀온 이후
,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일을 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려고 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겹게 돈을 모으던 중, 인터넷 상의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어떠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퀵서비스로 타인의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받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었는데
, 사실 그렇게 인출하여 송금한 돈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사기)의 공범으로 체포·구속되어 공소가 제기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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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보이스피싱이라고 부르는 범죄는 법적으로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하여 조직적인 범죄가 이루어진다는 측면 때문에 엄하게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공범이 취득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한 것인바
, 이러한 역할을 속칭 인출책이라고 하고, 그 이외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수괴(총책), 교육책, 전화담당책, 그리고 의뢰인과 같은 단순인출책을 모집하는 공범 등 다양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 단순인출책들에게는 전화번호나 실명조차 노출하지 않은 채로, 고액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일을 시키다가 적발되는 경우에 인출책들만 처벌되게끔 범행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본 의뢰인의 경우에는 자신이 인출하여 송금하는 돈이 어떠한 돈인지에 관하여
, 자신에게 sns로 연락하여 일을 시키는 보이스피싱 공범이 전혀 말해준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으로서도 수상하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기에 2개월 남짓 단순인출책의 역할을 하다가 검거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을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공소제기 하였고
, 저희는 의뢰인이 당초에 보이스피싱으로 편취된 금원이라는 사실은 몰랐고, 보이스피싱 범행 자체를 모의한 사실은 없다는 점, 그리고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통한 사기의 경우 편취당한 피해자가 금원을 (대포통장 등으로)송금하여 입금되는 순간 기수에 이르고,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기에 의뢰인의 경우, 그 이후에 인출한 사실만으로는 범죄의 종료 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하여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순차적 공모 내지는 묵시적인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판결을 하였고
, 다만 처음부터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여 피해자 수나 피해액 규모에 비해 비교적 경한 10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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