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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건)-2
2019-02-18 265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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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는 본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단순히 인출하여 송금하는 행위만 하는 소위 단순인출책의 경우에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 심지어 단지 3회 정도 인출하여 송금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실형 1년을 선고한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그 범죄의 수법이 조직적이고,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점 및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는 자신의 명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고 하면서 통장을 개설해달라는 형태의 권유나 광고도 생각보다 많이 있고
, 대출을 해줄테니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입금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은바, 이러한 경우 보통 그 통장이나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될테니 찾아서 전달해주면 소정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취급되거나 적어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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