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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특경(사기)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1심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
2019-06-18 2617

본문

 

 

유영란 변호사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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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허위로 직원을 입사시켜 급여를 지급받는 사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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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1심에서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였음에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펴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한 점, 즉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공모하지 않았음을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가장으로써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양형사유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추가 합의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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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여도 감정이 얽혀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소통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정상관계를 꼼꼼히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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